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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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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개정
2019.07.11. 개정
2021.05.26. 개정
2022.07.0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칙은 '광주학운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 【규칙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 【학교 구성원의 책무】
1. 학생은 학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2.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의 권리】
1. 학생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열거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3.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4.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5.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9.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0.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11.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2.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14.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15.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6.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7.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8.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21.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2.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3.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24.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5.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제7조 【학생의 책임】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3.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4.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5.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6.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7.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8.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9.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10.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1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12.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13.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4.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15.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16.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17.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내 공용물을 애호하며, 고의 파손시에는 변상토록 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대인 관계에서 자세】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 교사 및 동학년 교사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그 외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둘이 만날 경우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방과후 과외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방과후 과외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통해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제15조 【여가활동】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학교 내 공간, 특별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일과시간 내에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화장실 사용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16조 【용모】
①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②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④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17조 【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⑧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⑩ 실내에서는 뛰어다니지 않는다.
제18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항과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리정돈,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9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②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③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④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제20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현장체험학습 허가기간(10일 이내)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⑧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⑨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1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결혼: 형제, 자매, 부모(1일)
② 입양: 본인(20일)
③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및 그의 배우자(1일)
④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입양 이외의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2조 【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6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는 6년 정근으로 한다.
제23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미인정 결석 : 질병, 기타 결석 이외의 결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등)
③ 기타 결석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제24조 【장기결석 출석 독촉 경고 및 통보】

장기결석 출석 독촉 경고 및 통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고의로 2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②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고의로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학교장(교사)은 수시로 보호자, 학생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 및 안전 확인)한다.
③ 학생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고의로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학생과 유선 연락 병행)한다. 가정방문 시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 요청이 가능하고 필요시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내교)요청을 하고, 면담 요청시 반드시 아동과 동행하여 면담에 참석할 것을 통지한다.
⑤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결석한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여 결석 사유를 파악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⑥ 보호자와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수사 의뢰)한다.
⑦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 【수료】

학생의 각 학년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제2절 교외 생활
제27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에 대한 규칙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 상호 간에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8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제3절 정보 통신
제29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며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0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중 교내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⑤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⑥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4절 학생회
제31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2조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등
③ 각종 봉사활동
④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 및 의견 제시
제33조 【학급 학생회】

생자치능력 배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학급 학생회를 둔다.

① 학급에서 함께 논의할 학생생활 및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②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 함양 및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 수행하기 위해 학급 자치의원을 둔다.
③ 학급 자치의원은 전교 학생회의 의무 구성원으로써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급의 의견을 전교 학생회에 전달한다.
④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에서는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급 자치의원의 선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학급 자치의원 선출 운영 계획에 의한다.
제34조 【학년 학생회】
①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 함양을 위한 학년 학생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 학생회의 구성원은 학급 자치의원 또는 학년 학생 전체로 한다.
③ 학급 학생회에서 논의된 안건이나 학년별 학생 생활 및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dt>
④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에서는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①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해당 학급 학생으로 한다.
② 구성
1. 전교학생회는 전교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및 학급 자치의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전교학생회 임원의 구성 및 선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전교학생회 운영 및 선출 계획에 의한다.
③ 기능 < /dt>
1. 학생활동계획의 심의 및 활동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부서: 전교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구성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학급 학생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 및 전교 학생이 모두 참여해야 할 학교 학생 생활 및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4.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장 학생 생활 교육

제1절 생활 교육
제36조 【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② 제30조 제2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해당일, 3일, 5일, 7일 등 적발 횟수에 비례하는 기간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단, 압수기간에도 안전 사고 등 긴급한 연락을 위해 하교 시에는 돌려주고 등교 시 다시 제출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7조 【안전교육】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시 교통안전 교육을 철저히 한다.
제38조 【진로교육】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교육에 힘쓴다.

①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 【교외생활 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0조 【보호자의 책임】
①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② 보호자는 학생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학교와 상담에 임해야 하며,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제10조 제6항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특별교육 미이수시에는 법률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41조 【체벌 금지】

제생의 징계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며,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42조 【훈계 및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4. 적정한 수준의 과제 부여
5.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6.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7. 교실 밖 분리 조치
8. 학부모 통보 및 상담
9.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② 교육환경 조성
③ 시정 요구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⑤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구제 신청
제2절 생활교육위원회
제44조 【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45조 【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46조 【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 【선도 원칙】

선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 선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지도한다.
제48조 【선도의 심의】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선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임교사 및 담당 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학생 선도는 학생의 선행 내용을 먼저 고려하여 심의한다.
제49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 하루 2시간 이내로 한정하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 하루 2시간 이내로 한정하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50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 도서실 정비,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51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2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53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이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4조 【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절 시 상
제55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학교교육과정운영 내용에 따라 담당교사의 계획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65조 【시기】

본시상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7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은 행사에 참여하여 입상하거나, 외부로부터 공문으로 시상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시상할 수 있다.

제4장 규칙의 개정
제58조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회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0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1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2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칙 외 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